항구에서 속도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생긴다.
독일 함부르크항만 당국은 항만을 들어오는 상선의 속도를 10노트(시속19킬로)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독일 NDR 라디오 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속도제한 규정은 컨테이너 선박과 유조선 그리고 바지선과 페리에 적용되고
요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트같은 레저용 선박들은 여전히 시속 22킬로미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함부르크항의 이같은 조치는 선박들이 너무 빨리 달리는 탓에 거대한 파도물결이 일어
항만의 담장훼손과 엘베강변의 홍수를 야기할 수 있다는 환경적 우려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항만당국자가 말했다.
이미지:구글
글:류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