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체국택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인가?"
재정경제부(장관 전윤철)가 우체국택배 등 공영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사업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 전면적인 부가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지난 21일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후 변화된 경제·사회여건을 반영하여 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검토작업 중에 있다"며, "올 상반기에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N경제지에 보도된 우체국택배 부가세 부과 기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언론보도해명을 통해 일부 내용이 왜곡·확대된 부문이 있는 것으로 재경부는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재경부가 우체국의 택배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위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일 뿐 우체국택배 등 특정사업에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현행 부가세법이 각종 정책목적을 위한 각종 특례규정으로 거래 질서와 가격체계의 왜곡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개정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정안 마련 및 공청회를 거쳐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업계, "부가세 부과는 당연한 조치" 빠른 시행 요구
우체국, "지자체 영리사업이 주요 대상일 뿐" 무관
이에 대해 국내 택배업계는 우체국택배 부가세 부과에 대해 반신반의(半信半疑)의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우체국택배와 민영택배사(소화물 운송업체 포함)간 불공정경쟁에 대해 공동건의문을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에 수차례 제출해 왔다"며 "이번 부가세 개정에 대해 정부가 마이동풍(馬耳東風)식 외면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관계자는 "우체국은 민영택배업체가 내고 있는 10%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는 등 각종 공영기업의 기득권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체국택배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빠른 시일 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우체국택배를 편애할 경우 국내 택배산업에 대해 가격인하→택배업체 수익악화→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우체국 관계자는 "재경부가 부가세법 개정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에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일 뿐 "우체국 택배가 주된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체국택배가 향후 부가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대해 그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만 공영기업으로써 정부 지침에 최대한 따를 것”이라고 간략하게 답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법 개정 계획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가 부가세법 개정에 대한 세부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정안 마련, 국회통과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부가세법의 재빠른 개정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민 기자/chmkmi@kt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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