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필드] 性의 구분보다 능력으로 평가해야

  • 등록 2012.05.07 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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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항공대가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정원을 모집 인원의 8%내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 대학 총장에게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장래희망이 항공기 조종사로 항공운항학과 지원 예정인 한 여고생이 "한국항공대가 항공사에서 여성 조종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여학생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2월에 낸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권위의 항공대 여성차별 권고 결정 사례는 지난 1월에도 있었다.

해사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해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판단 하에 모집요강을 개정해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하라는 것. 이에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사고등학교 시설 개선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과 여학생 입학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해사고는 상선 항해사와 기관사 등의 해운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1970년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해기사가 전통적으로 남성의 권유물처럼 여겨져 왔지만 해운업체의 여성 채용 기피 등의 편견으로 교육 대상을 남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직업에는 남녀의 구분, 아니 양성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가 하는 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일에 여성의 능력이 더욱 발휘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요리는 ‘여자가 해야 한다’라는 관념을 깨고 남성 요리사들이 더욱 실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는 거칠고 힘들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아니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다. 높은 파도와 싸우고, 흔들리는 배에서 견디는 것은 분명 힘들고 거칠다.

하지만 여성이라고 이러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바다를 뜻하는 ‘海’에는 어머니 모(母)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여성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

인재를 채용하거나 모집할 때 남녀라는 성별의 기준을 세우기보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아야 한다. 이 일에 맞는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느냐가 판단의 요소가 돼야 한다.

이영종 기자 press@mediak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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