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물류업 규제완화가 경제를 살린다.

  • 등록 2004.02.17 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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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류업계는 재정경제부의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재 지원 확대(제목: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04년 1월 19일) 발표 이후,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령 대상에 큰 관심을 가졌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물류시설용지에 대해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를 분리해 과세를 적용, 그동안 업계 조세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의를 잠재웠다. 이는 오는 3월 ‘기업애로해소센터’ 설치를 앞두고, 향후 물류*유통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물류산업 조세지원’안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얼마전 F 경제지가 보도한 전문물류업체 육성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추진 기사와 관련 기업들이 “종합물류기업에게 70% 이상의 물동량을 위탁시 전체 물류비의 5%를 감면 하겠다”는 지원책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세제지원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전개하고, 영업활동을 구상한 종합물류기업들에게는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게 사실이다. 또 재경부의 이러한 발상은 ‘물류업 활성화’와 ‘전문물류업체 육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조 및 유통업체 등 대형기업들에게 세액지원을 더 고려하기 위한 건의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물류업계 관계자들을 씁쓸하게 했다. 물류업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는 더 이상 물류업 활성화와 특정 물류업체가 성장하기 위한 이기적 목소리가 아니다. 이제 정부는 포괄적인 물류업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기획면) 김철민 기자/chmkim@ktpress.co.kr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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