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관련 8개 개정 법률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선박안전법 및 선박투자회사법 등 8개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운기업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해 국가간 기술협력 증진 근거가 마련되고 선원과 관련한 국제협약 사항 등이 반영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 선박안전법
선박안전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조선 등에 대해 강화된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그 동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상호텔과 같은 부유식해상구조물과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해 해양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선박투자회사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한국선주협회 등 해사(海事) 관련 단체 등이 조합에 출자한 때에는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출자예수금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에 예치한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해운기업들이 준조합원 가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조사시 조사이유*일정*계획 등을 사전통지 하도록 의무화해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를 투명화 할 수 있도록 했다.
▲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은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해 국가간 기술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제협약 사항을 반영했다.
선원법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로 하선공인 신청을 회피하거나 행방불명 등 하선공인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선원 본인이 하선공인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선박으로 승선기회 확보 등 선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편집국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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