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다. 관련 당사자인 해운선사,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한국선주협회, 국책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은 톤세제의 조기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으나 결과는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는 지난해 2월부터 해양부*KMI*조세연구원*외항선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톤세제도입실무추진단을 만들고 톤세제 도입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 연구검토를 해왔으며, 최근 톤세제 조기도입을 해양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다. 해당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도 올해 업무(정책)계획으로 톤세제 도입을 지난해 이미 세워놨으며, 2005년부터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놓고 있다.
◇톤세(Tonnage Tax)제는 무엇인가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란 해운기업이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일정률의 톤세율을 곱해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적용,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정해 왔다.
하지만 톤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비해운부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톤세를 선택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非 해운부문소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톤세의 산출에 있어서 추정이익에 법인세율(순톤수×톤당이익×운항일수)을 곱해 계산되며, 순톤수는 선박이 여객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톤세제가 도입된 이후 톤세를 선택한 기업의 경우 5년 동안 톤세가 적용되며, 톤세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법인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한편, 기업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세무당국에 톤세제의 적용을 신청함으로써 톤세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톤세제 적용선박은 외항해운기업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 가능하며, 국적선은 물론 외국적 용선도 톤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톤세제도 적용대상 업체는 외항운송사업을 하는 83개이며, 정부는 톤세제와 기존 제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톤세제 도입효과
국내 해운선사를 비롯해 해운업계가 톤세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처럼 매달리는 것은 유럽의 해운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재미를 보았기 때문이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 해운국들은 일찌감치 톤세 제도를 도입, 자국선사의 경쟁력 강화와 선대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00년 톤세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세계 1위 해운기업인 덴마크의 머스크시랜드사와 3위인 대만의 에버그린사 등 주요 선사들의 유럽지역본부를 런던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네덜란드의 경우도 지난 96년 톤세 제도 도입 이후 자국 선대가 383척(96년)에서 592척(2001년)으로 54%나 늘어난 바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인도 등의 선주들이 톤세 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정식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으며 내년 우리가 시행될 경우 아시아 최초가 된다.
우리가 해운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제(稅制)부분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톤세제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 동안의 조세부담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사업전략을 추진하기가 아무래도 용이해지게 된다. 또한 기존의 법인세가 조작이 가능했다는 점과 달리 조세조작이 차단됨으로써 기업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타국에 등록했던 선박들의 국내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용무 기자 ymryu@ktpress.co.kr
김은비 기자
Copyright @2009 MyMedi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