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선박을 등록하는 선사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홍식)에 따르면 선박의 선적항 관할관청에서 교부 및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최소 승무정원증서를 신청인이 원하는 지역의 해양수산관청에서도 발급되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승무정원증서 교뷰대상 선박은 여객선, 100t 이상의 화물선, 5t 이사으이 위험물적재선 등이다.
이같은 건의는 지난 4월 1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시행으로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면서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국적 외항선사들 대부분이 선박소재지나 사업장에 관계없이 제주항과 서귀포항으로 선적항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해양청은 이를 통해 신규 및 5년마다 갱신이 예상되는 선박의 소유자가 제주도 내방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해소와 신청인 소재 사업장에서의 승무정원 점검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동균 기자/faust@ktpress.co.kr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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