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6월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들 협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항로 12개 국적 컨테이너선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 명목으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데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특히 해운업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무역업계에서도 공정위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해운서비스 공급에 큰 차질을 빚어 물류대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공정위에 심사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2018년 목재합판유통협회가 해운업계를 운임 담합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된 논란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3개 동남아노선 컨테이너선사들(HMM, SM상선, 팬오션, 고려, 장금 등 국내선사 12개사와 외국선사 11개사)이 총 122차례 운임 합의를 시행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의 8.5~10% 수준(약 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날 세미나에서 김영무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무역업계와 해운업계의 이슈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해운대란으로 인한 수출차질이고 다른 하나는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해운업계는 수출화주의 애로해소를 위해 산업부, 해수부의 주도로 대책반을 가동하고 동원 가능한 선복을 총동원해 임시선박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또한 김 부회장은 “만약 공정위 주장대로 정기선사들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해운산업 재건작업 차질은 물론이고 외교마찰 및 보복조치, 선박의 대량 매각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 지적하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수출입화주에게 안정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최근 해운대란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화주를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정기선사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인정되고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인천대학교 양창호 前 교수는 「해운대란 극복과 화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선사들의 운임 미신고와 협의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심사한 것은 해운법의 공동행위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전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남아항로 운항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외국선사들이 우리 수출입화주들에게 독금법 리스크를 운임에 전가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선사들이 한국 항만 기항을 기피할 우려도 있다”고 말하고, 특히 얼라이언스 선사들이 한국 기항을 기피할 경우 부산항의 위상이 크게 저하돼 변두리항만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해운물류연구본부장은 「컨테이너 운임급등 원인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아시아-미주 및 유럽항로의 운임폭등은 컨테이너선복량과 공컨테이너 부족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의료 및 방영용품 외에 재택근무로 인한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향후 정기선항로의 수급 및 운임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가처분소득 하락,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보복적 소비 발생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시황이 약세를 보이나 여전히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 한국무역협회 김병유 본부장, 중앙대학교 우수한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지명토론을 벌였다. 패널토론에서 한국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지원본부장은 공정위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선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과징금 납부를 위한 선사들의 선박 매각, 한국발 선복량 축소, 운임 추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수출업계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또한 이번 공정위 조사가 동남아 국가 경쟁당국의 연쇄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원지원본부장은 특히 앞으로 추수감사절, 광군제, 크리스마스 특수 등으로 인한 수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로 인한 물류대란 가중이 자칫 우리 수출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원지원본부장은 또 공동행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일부 필요하며, 선화주 상생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선화주인증제도, 화물안전운임제 공동대응,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 다양한 협력활동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결대 한종길 교수는 EU는 지난 2008년 독금법 규정을 개정하여 얼라이언스는 허용하되 운임공동행위를 금지한 결과 머스크라인, MSC, CMA CGM 등 유럽 3사의 시장지배력이 막강해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해운에 대한 독금법 적용제외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우수한 교수는 EU는 지난 2008년 운임공동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럽 3사의 시장지배력이 시장질서를 좌우할 정도로 확대된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운임을 포함한 공동행위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들 패널들은 최근의 정기항로 운임폭등과 관련해서는 물동량 증가폭에 비해 운임상승폭이 과도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선박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선화주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며, 국제공조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공정위는,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사전에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할 것, ②공동행위의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할 것, ③공동행위로부터의 탈퇴를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조사 중인 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운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해운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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