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개정화운법, 편법·불법 부추긴다①

  • 등록 2004.08.13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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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배업계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늘어날 물동량을 소화해 낼 ‘차량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완전 봉쇄한데 이어 지난달 21일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제도’의 실시로 인해 차량 및 인력 수급에 큰 구멍이 생겼기 때문.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를 엄중 단속할 방침이어서 업계는 초비상 상태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오는 9월 15일까지 시도 공무원과 화물관련 협회 및 차주단체 등이 합동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교부 고칠진 물류산업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며 “사업용 화물차 신규허가가 내년 말까지 동결됨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연 2회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운행정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화물지입료 평시 보다 2배 올라 택배업계는 추석 성수기 대목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택배업체들이 개정법 발효시점에서는 택배차량의 수급조절에 문제가 없었지만 추석 성수기에 접근하면서 차량증차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 이런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영업용화물차 허가가 전면 동결된 상황에서 택배업체들은 늘어나는 물동량을 정상적으로 배송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가용화물차를 불법 운영하던지, 지입업체에게 웃돈을 주고 화물차 수급을 부탁해야 할 상황이다. 결국 택배업체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법망을 피해 ‘불법*편법’을 일삼을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는 것. 현재 화물차 지입료는 평상시 5~6만원이었던 것이 8~10만원까지 올라 두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저도 차량이 없어서 못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 차량없이 번호판으로 차량등록하는 공T.O 역시 지난 6월 초에 마감된 상태다. 등록 번호판에 대한 판매도 100~2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일반 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화운법 개정안 중 특례규정으로 냉장*냉동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증차를 풀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량의 구조변경 시 변경 이전에 향후 구조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허가를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도 많다. 또 냉장*냉동차량의 경우 해당 용도로만 반드시 사용하는 조건으로 최소 3개월간 물량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연결기사) ② 예고된 ‘수급 문제’… 정부 ‘배려’ 아쉬워 ③ 또 하나의 갈등…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④ 주선업-차주 부가세 논란... 이중고 김철민 기자/chmkim@ktpress.co.kr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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