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관련법 2015년 시행

  • 등록 2013.06.11 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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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밝혀

북극 얼음이 녹으며 해로가 열리고 있는 북해항로 항해 관련법이 2016년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UN 소속 국제 해사기구(IMO)가 밝혔다.

향후 8년간 이 지역 항해 트래픽은 30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2030년까지 유럽-아시아간 화물의 1/4이 북극북해 항로를 통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지 세키미츠 국제 해사기구 사무총장은 극지방 항해를 위한 법규를 준비중이며 2015년에 시험 시행 후 2016년에 정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규의 목표는 민감한 생태환경과 사고 시 도움의 손길이 멀리 있는 극지방 해로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키미츠 사무총장은 선박의 디자인과 운영에 관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해사의 능력에 관한 조항도 있어 잘 훈련되고 유능한 항해사가 없는 선박은 해당해로를 운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구글

번역.정리: 양성애 자유기고가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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