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과 거제간 운항하는 선박들은 안전항로 개설로 입출항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최근 관계기관, 단체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근지역 안전항로 고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안전항로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에서 거제시 칠천도 사이 길이 18km 항로폭 0.6km로 8만t급 대형 LNG운반선 및 기타 선박의 항해 안전을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 항로에서는 항행 속력을 12노트로 제한하고 LNG운반선의 추월을 금지하는 등 각종 항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항로(안)이 고시됨에 따라 오는 9월초 동 항로를 이용하는 LNG운반선이 처녀입항하기 전까지 각종 항로상 각종 장애물을 철거하고 항로표지시설 38기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바다길터기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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