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톤세제도 도입

  • 등록 2002.01.29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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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톤세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 등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한국선주협회(회장 현영원)는 최근 200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선박투자회사법과 톤세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제도 개선, 선원복지 증진, 부산사무소 재운영 등을 추진하고 밝혔다. 특히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편의치적제도 활용으로 국내선박의 등록 개선을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선주협회는 선원들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시스템을 정비하고 해군예비원제도(NROTC)를 다시 시행한다.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선주협회의 올해 계획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선사의 중국진출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제 해운규범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수입은 약 111억 달러로 세계 8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중에서 제3국간 화물운송수입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적화물의 비중이 전체 처리화물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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