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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고정작업을 둘러싼 갈등

 2020년 1월 1일부터 항만노동자들이 캐나다 및 유럽의 계약된 선박에서 화물 고정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서비스업체 노조 ver.di는 수많은 선주 및 용선 업체가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해당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으며, 임금 및 계약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근거는 2018년 2월 국제운수노조연맹 ITF(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와 국제고용협회 IMEC(International Maritime Employers Council) 사이의 IBF 협약으로, 이 협약은 선박 화물 고정작업이 전세계 항만에서 항만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주 및 용선 업체의 요청에 따라 유럽과 캐나다의 이행 기간은 2020년 1월 1일까지로 이행이 용이하도록 합의되었다.





분쟁의 초점, 피더 운송

 유럽에서의 분쟁 초점은 소위 피더 운송인 해상 하청 운송에 있다. 지금까지 피더 선박의 선원들은 해상에서의 광범위한 작업 외에도 휴식 기간 동안, 때때로 항해 중에도 신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다. 이는 독일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ver.di는 이를 심각한 안전 및 환경 위험으로 간주하며 산업 안전, 건강 보호 및 선박 안전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ver.di는 정치인들에게 항만 당국, 노동보호사무소 및 무역협회가 그들의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고 이러한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선주와 용선자에게는 수정된 “항만노동자 조항”을 실행하기 위해 거의 2년의 이행기간이 주어졌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행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시간이 보냈거나 기존 계약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ver.di는 밝혔다. 이러한 임금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해 대부분의 피더 선주들은 계약에 충실한 경쟁업체보다 비용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피더운송선사인 유니피더이다. 1월 22일 유니피더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화물 고정작업이 향후 선원들에 의해 다시 수행될 것이다.





독일선박중개인협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항만노동자 규정이 시행된 것이 맞다.”고 독일선박중개인협회가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이는 각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선박중개인협회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되지 않는 여러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많은 항만에서, 특히 북해의 항만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항만 간의 경쟁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독일선박중개인협회에 따르면 항만노동자를 이용하더라도 선장에게 화물 및 선박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음에 주목해야한다. 적절한 위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한다. 또, 고정작업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입원을 빼앗긴 선원 대표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독일선주협회는 “독일선주협회는 언급된 단체 협약의 계약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측의 주장은 독일선주협회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선주협회에 의하면 이 협약은 독일 회사가 아닌 주로 국제 피더 운송 회사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위반이 확인된 경우 노조가 말한 대로 계약에 명확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독일선주협회는 선박의 화물 고정작업이 선원에게 특별히 위험을 더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항만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항만노동자의 작업이 더 낫거나 더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다. 반대로 선원은 적절한 훈련을 받았으며 선원으로서 선박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독일선주협회 크리스티안 덴소 대변인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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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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