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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IMO IGC Code 개정안 승인…KR 제안 반영에 LNG선 업계 부담 완화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11)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IMO)


한국선급(KR)이 국제해사기구(IMO) 액화가스운반선 국제규정(IGC Code)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내 해운·조선업계의 부담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기술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LNG 운반선 관련 강화 규정의 적용 범위와 시점을 둘러싼 업계 우려가 컸던 가운데, KR이 제안한 주요 수정안이 IMO 최종 승인안에 반영되면서 국내 선사와 조선소의 비용 증가 및 설계 차질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11)에서 IGC Code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IGC Code LNG·LPG 등 액화가스 운반선의 구조, 설비,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글로벌 친환경 선박 확대와 가스운반선 기술 고도화 흐름에 따라 개정 작업이 진행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 MSC 112차 회의에서 정식 채택된 뒤 2028 7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업계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압력도출밸브(PRV·Pressure Release Valve) 개정 기준의 현존선 소급 적용 여부였다. 당초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LNG 운반선에도 강화된 PRV 기준이 적용되면서 선박 1척당 평균 8개의 PRV 교체와 추가 승인·검사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척당 수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과 함께 장기간 운항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특히 국내 해운선사들이 운용 중인 LNG 운반선 약 90척가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업계의 우려도 컸다. LNG선의 경우 정기 검사 일정과 운항 스케줄이 촘촘하게 운영되는 만큼, 설비 교체와 추가 승인 절차는 선사 입장에서 실질적인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KR은 해당 개정 규정을 신조선부터 적용하도록 IMO에 제안했고, 최종 개정안에 반영되면서 현존선 소급 적용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LNG선 운영 선사들의 잠재적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신조선 적용 기준 역시 수정됐다. 기존 논의안은 개정 규정 적용 시점을용골거치일(Keel Laying Date)’ 단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일 설계로 건조되는 시리즈 LNG선이라도 건조 시점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국내 한 대형 조선소는 이미 계약된 LNG선 약 80척 가운데 절반가량이 강화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설계 변경, 추가 인증, 공정 지연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LNG선은 고부가가치 선종 특성상 설계 변경이 전체 건조 일정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KR은 이 같은 업계 우려를 반영해 파나마 및 국제조선연합회(ASEF)와 함께 ‘3-date 기준도입을 IMO에 제안했다. 이는건조계약일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거치일선박 인도일 순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IMO가 해당 기준을 반영하면서 동일 설계 시리즈 선박 간 규정 불일치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업계에서는 LNG선 연속 건조 프로젝트의 설계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IMO 논의 과정에서 KR은 단순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 검토 역할도 수행했다. KR은 지난 1년여간 IGC Code 전면 개정안에 포함된 총 97개 항목에 대해 적용 범위와 설계 영향, 후속 조치 필요성 등을 분석했다. 이후 국내 해운·조선업계 의견 수렴과 기술 세미나 등을 거쳐 주요 쟁점을 정리했고, 이를 기반으로 IMO 개정 제안서를 마련했다.

 

제안 내용에는 △PRV 요건의 현존선 소급 적용 제외선체 가열장비 비상전원 공급요건 중복 부담 완화특정 선체구조 용접요건 개선현존선 안전요건 복원 및 편집 오류 수정 등이 포함됐다.

 

IMO MSC 111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규정 조기 적용 필요성을 이유로 ‘3-date 기준도입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KR은 영향 분석 자료와 IMO 기존 지침 등을 근거로 기술적 타당성과 산업 영향 등을 설명하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국제 환경·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국내 해운·조선업계와 기술기관, 정부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대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LNG선과 가스운반선 분야에서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향후 IMO 규정 논의에서도 선제적 대응 역량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KR MSC 111 논의 결과를 반영한 ‘IGC Code 개정안 영향분석 기술정보문서를 오는 7월 발간할 계획이다. 해당 문서에는 개정안 적용 범위와 선사·조선소의 후속 대응 방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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